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닌 적발로도 할증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료 크게 증가.
보험사에서는 계약자가 최근 2년동안 음주운전이 1번 적발되면 보험료를 10%, 2회 적발되면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할증 추가했다.
자동차보험은 나라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동차 사고 시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 중인 보험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자동차보험의 변화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므로 이번 보험사에서 추가한 음주운전 이후 자동차보험의 변화에 관해 해당 내용을 기억해두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나면 보험에 가입할 떄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3만 2585건.
3450명이 사망, 24만명이 부상으로 그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져 음주운전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 낮추어 더욱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에 불이익 뿐 아니라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그리고 인명 사고는 부상이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